묘지 설치 제한 면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한 면적
- 개인묘지 : 30㎡ 이하
- 가족 묘지는 가족당 1개소 제한 기준 : 100㎡ 이하
- 종중, 문중 묘지 각각 1개소로 한정 : 1,000㎡ 이하
- 법인묘지 : 10만㎡이상
※가족, 종중 묘지 안에서 분묘 1기당 면적 제한 : 10㎡(합장 15㎡) 미만 가능함
임야에 종중 묘지를 설치할 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종중 묘지를 100㎡ 이상 설치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00㎡ 미만 설치 시는 : 묘지 허가를 받을 때 구비 서류 제출로 갈음함
임야에 개인 묘지를 설치할 때 산지전용허가 여부?
▶관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산지전용 여부 : 개인 묘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또는 법인 묘지는 100㎡ 미만 시 산지전용허가 불필요
100㎡ 이상 시 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농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는?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에 묘지 조성 시 :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지자체 신고
⇒ 가족, 종중, 법인 등 묘지 설치 시 : 묘지 관할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농업진흥지역이나 공익용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 묘지관련 시설은 설치 불가
묘지 설치 거리 제한
▶관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 200m(법인묘지 300m) 이상 떨어져야 함
▶인가 밀집 지역(20호 이상), 학교, 공중 집합시설 : 300m(법인묘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가 가능
묘지의 최장 설치 기간
▶관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설치 기간 30년,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함으로 최장 60년까지 가능
▶ 설치 기간이 끝난 묘지 :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하고 유골은 화장이나 봉안해야 함
사설 묘지 설치 시, 거리 제한(장사법 시행령 제15조)
1. 도로, 철도, 하천 또는 예정지로부터
-개인 묘지, 가족 묘지 : 200m 이상 이격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 300m 이상 이격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m이상 이격해야 한다.
-개인 묘지, 가족 묘지 : 300m이상 이격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 500m이상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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