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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묘지 설치 기준 및 허가,제한 사항(장사법)

by 고월천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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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 제한 면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한 면적

- 개인묘지 : 30이하

- 가족 묘지는 가족당 1개소 제한 기준 : 100이하

- 종중, 문중 묘지 각각 1개소로 한정 : 1,000이하

- 법인묘지 : 10이상

가족, 종중 묘지 안에서 분묘 1기당 면적 제한 : 10(합장 15) 미만 가능함

 

 

 

임야에 종중 묘지를 설치할 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

종중 묘지를 100이상 설치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00미만 설치 시는 : 묘지 허가를 받을 때 구비 서류 제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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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개인 묘지를 설치할 때 산지전용허가 여부?

관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

산지전용 여부 : 개인 묘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또는 법인 묘지는 100미만 시 산지전용허가 불필요

100이상 시 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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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는?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에 묘지 조성 시 :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지자체 신고

가족, 종중, 법인 등 묘지 설치 시 : 묘지 관할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농업진흥지역이나 공익용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 묘지관련 시설은 설치 불가

 

 

묘지 설치 거리 제한

관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 200m(법인묘지 300m) 이상 떨어져야 함

인가 밀집 지역(20호 이상), 학교, 공중 집합시설 : 300m(법인묘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가 가능

 

 

 

묘지의 최장 설치 기간

관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설치 기간 30,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함으로 최장 60년까지 가능

설치 기간이 끝난 묘지 :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하고 유골은 화장이나 봉안해야 함

 

 

 

 

사설 묘지 설치 시, 거리 제한(장사법 시행령 제15)

 

1. 도로, 철도, 하천 또는 예정지로부터

-개인 묘지, 가족 묘지 : 200m 이상 이격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 300m 이상 이격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m이상 이격해야 한다.

-개인 묘지, 가족 묘지 : 300m이상 이격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 500m이상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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