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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최고 45%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간…최고 82.5% 중과세율 면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빠른 시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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