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이야기 합니다.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기에 자루형 대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건축법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처치 곤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출입로가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맹지를 높은 가격에 덜컥 매수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맹지 사기’에 속아 넘어 간 것인데요. 전원생활을 꿈꾸고 내려왔거나 혹은 건축물을 올려 또다른 수익의 확장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큰 낭패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해지고 토지의 가치도 크게 오르기 때문에 맹지탈출의 방법이 있다면 누구든 도전을 해볼만 할 것입니다.
모든 맹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도전할 만한 여건이 되는 맹지의 토지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지탈출의 핵심은 도로입니다. 지도에 나와있지 않은 현황도로를 인정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현황도로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 표기되지 않은 도로이며,
건축법 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4m이상의 조건을 갖춘 도로를 말합니다.
맹지탈출 요건
①맹지탈출 요건 첫 번째,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아닌 지역'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44조의 접도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비도시 면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가 반드시 도로에 접할 필요가 없으며, 출입에만 지장이 없으면 됩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서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②맹지탈출 요건 두 번째, 현황도로 입증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출입로가 현황도로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땅 주인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건축허가 신청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출입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입증이 한결 쉬워집니다. 맹지까지 이어지는 출입로의 폭이 4m 이상이라면 공무원 현장 확인 및 사실증명을 거쳐 건축허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출입로의 폭이 4m 미만이라면 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출입로를 이용하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출입에 문제가 없는지, 도로의 포장 여부,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의 유리한 사실을 종합하여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③마지막으로 맹지탈출 요건 세 번째, 땅 주인과 합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 두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출입로가 지어진 땅 주인과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잘 이뤄져 무상이나 적은 돈을 내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교환계약으로 구입한 토지의 일부를 잘라주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협의를 잘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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