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 지역 내 건축 가능 건축물 종류 정의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4.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5. 교육 시설(중학교, 교육원, 도서관에 해당하는 것)
6. 노유자시설
7. 수련 시설
8. 운동시설 중 운동장
9. 공장 중 무공해 공장
(2002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 증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 안에서 너비 8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
1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저액 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장 중 무(저) 공해공장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11.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1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3.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4. 교정 및 군사시설
15. 방송 통신시설
16. 발전 시설
17. 묘지관련 시설
18. 장례예식장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저 과자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 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과 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4. 문화 및 집회 시설
5. 종교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
8.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
9.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10.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3층 이하)
11. 공장 중 부지면적
(2 이상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1만㎡이상인 것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000㎥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무(저) 공해공장
12.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15. 관광휴게실
단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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