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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배우자 또는 본인 모두 과거에 주택을 매수한 적이 없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수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가액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는 4억,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이 기준입니다.
면적에 제한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소득기준은 세대 합산한 소득기준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내여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거래가액이 1억 5천 이내라면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50퍼센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실거주를 3년 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매수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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