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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by 고월천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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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지역 내 건축 가능 건축물 종류 정의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외)

 

3. 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4.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5. 교육 시설(중학교, 교육원, 도서관에 해당하는 것)

 

6. 노유자시설

 

7. 수련 시설

 

8. 운동시설 중 운동장

 

9. 공장 중 무공해 공장

(20021230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 증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 안에서 너비 8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

 

1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저액 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장 중 무() 공해공장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11.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1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3.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4. 교정 및 군사시설

 

15. 방송 통신시설

 

16. 발전 시설

 

17. 묘지관련 시설

 

18. 장례예식장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2.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저 과자점

 

3.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 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과 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4. 문화 및 집회 시설

 

5. 종교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

 

8.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

 

9.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10.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3층 이하)

 

11. 공장 중 부지면적

(2 이상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함)1이상인 것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15,000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무() 공해공장

 

12.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15. 관광휴게실

 

단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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