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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세금 관련된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ㅠ 작년까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는 비과세로 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2020년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세 대상자는 * 1주택자, 9억 넘는 주택만 * 2주택자는 보증금 제외 월세 * 3주택자, 3억 초과 보증금 주택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네요. 즉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를 20년 6월 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2020. 1. 8.
임대사업자 렌트홈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후 이번에 두 번째 신고인데요. 직접해보니 어렵지 않아 제가 했던 과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 절차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경매 낙찰후 임대사업자 대출(당시 80%)을 받기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 물건을 첫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 벌써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물건 소재지 또는 사업자 주민등록지 시군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 인터넷에 접속하여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고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신고는 렌트홈에서 했는데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건 거의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먼저, 렌트홈에 임대차계약서를.. 202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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