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후 이번에 두 번째 신고인데요. 직접해보니 어렵지 않아 제가 했던 과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 절차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경매 낙찰후 임대사업자 대출(당시 80%)을 받기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 물건을 첫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 벌써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물건 소재지 또는 사업자 주민등록지 시군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
인터넷에 접속하여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고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신고는 렌트홈에서 했는데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건 거의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먼저, 렌트홈에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맞춰 작성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식은 ‘렌트홈->알림마당->민원법정서식’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 제가 다운 받을 시기에는 게시물 번호 12번에 있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총 6페이지로 되어있고 19.10.29. 개정양식에는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나면 이제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금방끝나고 어렵지 않으니 너무 어려워 안하셔도 됩니다.
렌트홈에 신고하실 때 준비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2. 표준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준주택(오피스텔)은 주민등록 초본 스캔파일도 필요
준비사항이 갖추어지면
렌트홈으로 접속해서 상단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로 접속합니다
저는 두 번째 신고이므로 변경으로 체크, 그 다음은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내역 조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고한 현황을 클릭하면 신고번호, 신청인 등 현황이 자동 입력이 됩니다
신고한 현황을 클릭하면 신고번호, 신청인 등 현황이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변경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 상세내역’에 계약 현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료인상률’은 반드시!!! 5% 상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임대료인상률은 5%미만으로~!)
임대료인상률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료인상률을 확인해줍니다.
‘변경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 상세내역’을 다 입력하면 구비서류인 표준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을 등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구비서류’를 입력해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후에 ‘신청서 보기’를 누르면
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에 현황이 쫘라락 입력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입력한 것을 최종확인하고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민원신청인 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구분, 주소구분 등 기본 현황을 입력하고
민원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까지 한 뒤에 민원신청함 버튼을 누르면
‘민원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란 반가운 알림창이 뜹니다.
제대로 잘 접수되었는지 보려면 ’나의 민원관리‘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고
보통 처리예정일 이내에 접수되었다고 문자로 알림메세지가 옵니다.
참고로 임대료인상률계산도 렌트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정하시기 전에 임대료인상률 계산은 필수겠지요~??
임대사업자 혜택이 거의 없어지고 의무만 있는 시기이지만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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