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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by 고월천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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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세금 관련된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ㅠ

 

작년까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는 비과세로 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2020년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세 대상자는

 

* 1주택자, 9억 넘는 주택만

* 2주택자는 보증금 제외 월세

* 3주택자, 3억 초과 보증금

 

주택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네요.

 

 

 즉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를 20년 6월 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10%와 기본공제 200만원 추가 혜택이 있고
 2020년부터 주택임대업자가 소득세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과 함께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총 수입 금액의 60%(1152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기본 공제도 400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368만원으로 뚝 떨어지고, 세금은 51만5200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몇 번이고봐도 저만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겠지요??ㅎㅎ

 

매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보려고 해도 완벽하지가 않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은

 

올해부터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세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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