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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내용증명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보내기

by 고월천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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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낼 일도 받을 일도 없어야 겠지만, 불가피하게 보낼 수 밖에 없는 일이 세상살면서 한번은 생기게 됩니다.

 

일과시간에 우체국을 갈 수 없는 직장인들에겐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도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참고자료로 쓰일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압박?과 의사표현을 해주는 의미가 있어서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는 집과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체국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엔진에서 인터넷 우체국을 찾아 접속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상단 좌측에  '우편->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순으로 접속

 

 

 

 

 

 

신청 버튼을 눌러 접속합니다.  아래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양식이 나오는데 양식이 생각보다 적어서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는 사례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 하는 사례와, 임대인이 월세를 안내는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라는 사례인데요.  두 사례의 내용증명을 어떻게 적을지 예를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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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내 용 증 명

 

 

받는 사람   : O O O
:
연락처 :

 

보내는 사람 : O O O
:
연락처 :

 

 

부동산의 표시 :

 

제 목 :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00000일 임대보증금 구천만원(\90,000,000), 임대기간 2000000일부터 000000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습니다.

 

3. 2000000일 구두 및 메신저를 통하여 더 이상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바 있으며, 계약만기 1개월전인 8월과 그후 9, 10월에도 귀하와 전화연락을 통하여 퇴거 1개월 연장 및 정확한 퇴거일을 고지하고, 불황기에 어려우시겠지만 보관중인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렸으나

 

4. 임대인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보증금을 증액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고, 대체할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2000000일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증명을 통보합니다.

 

5. 전세보증금반환 기간을 2000000일까지로 다시 한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증금 미반환시, 2000000일에 맞춰 임차권 등기명령, 가압류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본 내용증명서는 서로 간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서상으로 발송하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0000

 

위 발신인 :  O O O

 

 

 

 

 

<임대인 → 임차인, 차임(월세) 지급요청>

 

내 용 증 명

 

 

받는 사람 : O O O
:
연락처 :

 

보내는 사람 : O O O
:
연락처 :

 

 

부동산의 표시 :

 

1. 삼가 귀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하여 귀하와 임대차보증금 오백만원(5,000,000), 월차임 삼십팔만원(380,000) 선불로 임대차기간을 2000.00.00.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위의 계약과는 달리 임대차보증금 오백만원(5,000,000)201810월분, 201811월분, 201901월분, 02월분, 03월분 총 5개월의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에 따른 지급을 촉구하오니 2000.00.00.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날까지 연체된 5개월치 월세 237만원의 입금이 되지 않으면 월세계약서 제 4((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5. 향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도 임차인은 본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경우 명도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며 밀린 월세(237만원) 및 명도소송(200만원)과 강제집행에 들어간 법무비용(200만원) 및 월세에 대한 지연 법정이자(12%) 등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총 713만원을 청구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월급 및 통장 가압류를 할 것이며, 모자를 경우 유체동산에 압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00000

 

위 발신인 : 소유자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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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돌아와서 ,  인터넷우체국 아이디가 없이도 '비회원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약관 동의를 하고

 

 

 

보내는 분,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우편물 선택사항에서 저는 반송불필요를 체크하였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발송이 불가할 때는 반송을 받냐 안받냐의 차이입니다. 주소가 명확치 않으면 반송불필요를 체크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가서비스에 배달증명은 저도 특수 취급제도로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통지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위의 정보를 입력하면 받는 분 목록이 뜨고 본문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내용문 작성인데요 저는 문서첨부하기로 해봤는데 오류가 자꾸 걸려서 우편직접작성으로 들어가서 기존 파일에 있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편집을 하였습니다.

 

 

 

 

 

입력이 다 되면 주소록 확인을 해주는데요 저는 처음에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제가 보낸게 제가 받는 것으로 작성을 해놓아서  다시 보냈다는.. ㅠㅠ

 

 

 

작성이 끝이나면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이제 마지막 결제하기 단계인데요. 보내는 분, 받는 분을 최종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하면 끝! 입니다 .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저말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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