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가가치세신고 등등 세무신고가 많은 시기입니다.
주택 임대인분들에게는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임대소득세 면제라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2019년도 임대소득 신고를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다니시거나 관공서 영업시간에 시간을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 또한 평일에 시간내기 힘든 직장인이다 보니 ..
처음 해보는 사업장현황신고이지만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 간단하게 신고했습니다^^
▮ 과세 대상
1주택자 : 고가주택만 과세
2주택자 : 월세만 과세 (간주임대료 비과세)
3주택자 이상 : 월세+간주임대료 모두과세
*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분만 과세
*소형주택(전용40m2이하, 기준시가 2억이하) 보증금 과세 대상 제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x 60% x 2.1%(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일수/365
ex) 3주택이상 보증금 합계가 6억이라면 보증금 3억에 대해서만 과제를 하므로
1년간 임대를 했다면 3억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78만원입니다.
※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 - 필요경비(60%) - 400만원] x 15.4%(지방세 포함)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자주찾는 메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합니다.
만약 자주찾는 메뉴에서 보이지 않으면 사이트 우측 상단 검색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기본정보 ⇒ 수입금액내역 ⇒ 공동사업자내역 ⇒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 수취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 항목은 해당되시는 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사업여부 여부를 표기합니다.
첨부서류 제출유형에서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입금액검토표’만 ‘제출’로 변경한 후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수입금액내역에서는 ‘수입금액’ , 아래의 ‘기타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 때 수입금액과 기타매출이 같은 금액이 입력되야 합니다. 마지막에 ‘수입금액검토표’에도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과도 같아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제출단계 전에 오류 메세지가 떠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공동사업자내역, 적격증빙 수취내역, 계산서 기입은 해당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해당내역이 없으신 분들은 기입하지 않고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마지막 단계인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입니다.
19년도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면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누르면
입력한 현황이 나오지만
올해 처음 신고하시는 분은 임대주택 소재지, 임차인정보, 임대정보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내용이 변동이 없으시면 임대기간만 변경하신 뒤에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해서
변동된 내용을 기재후 ‘입력내용 추가’를 눌러줍니다.
간주임대료까지 다 되었으면 ‘입력완료’ 클릭합니다.
저는 앞쪽의 수입금액소계와 뒤의 수입금액 검토표의 월세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인지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행히도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내역이 뜨고 엑셀로도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제출하기를 누르면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고서 제출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 접수증에 접수번호나왔고 제출내역 조회에서도
제가 제출한 내용이 잘 접수 되었는지 확인까지 해주면 끝!!
처음이라 홈택스 자체를 들어가는 것에 거부감이 많이 들어서
요 몇일은 머리가 지끈지끈 했는데요.. 이 글은 보시는 분들중
아직 신고를 안하신 분들이 계시면 거부감을 덜어내고 홈택스에 가서 쉽고 간단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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