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기사에 보면 DTI는 뭐고 LTV, DSR 뭐라뭐라고 하는데
무슨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막상 기억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백지가 돼서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LTV(Loan-to-Value) 주택담보 비율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한도를 말하고
집이 1억이면 LTV규제 50% 적용시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비율은 상환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담보가치만을 고려합니다.
*LTV = 대출액 / 주택가격
▮ DTI(Debt-to-Income) 연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도를 정하고
집만 보는 것이 아닌 부채를 얼마나 상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 DTI 40%이면 2천만원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DTI = 대출상환액 / 연소득
▮ 신DTI
기존의 DTI에서 좀 더 강화된 제도로써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의 이자까지 합하여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출자의 연 소득이 3,000만원이고, DTI가 40% 적용된다면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의 합산 금액이 일 년에 연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1,200만원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TI와 비슷해보이지만 DSR은 모든 대출을 포함하기에 다른 대출이 많은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사용액, 자동차할부금, 학자금대출, 카드론 등이 포함됩니다.
▮신DTI와 DSR의 차이점
신DIT는 ‘모든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으로 한도를 설정하지만 DSR은 대출자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서 반영합니다.
DSR규제에서 더 많은 대출 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DTI보다 좀 더 깐깐하고 강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규제인 12.16 대책에서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40%에서 20%로 낮추었고
- 무주택세대라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는데요
빈번하게 바뀌다 보니 저도 내용을 다 알기도 힘들고 최근 대책이 뭔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지속적으로 경매 입찰 및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규제 발표 내용을 관심있게 보셔서 핵심만이라도 잘 숙지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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