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전에 권리분석, 수익률 판단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락자금대출(경매대출)입니다.
약 3년간 18번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고 투기지역, 조정지역이냐 무주택이냐 1주택 이상이냐에 따라 대출규제도 매우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경락자금대출은 개인신용도, 근로소득, 기존 대출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판단하시되,
대출중개사 또는 은행에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역지구, 투기지역은 경락자금대출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정대상지역 또한 무주택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다싶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안 받고 현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서울권은 무혈입성? 까지는 아니지만 입찰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즘엔 대출 승인할 때 LTV, DTI, DSR을 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경매법정에서 대출중개인의 명함을 버리지 말고 챙겼다가
입찰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의 낙찰을 받았을 경우의 경락자금대출 금액 판단은
- 감정가 60% 또는 낙찰가 80-90%중 낮은 금액 (무주택자시 감정가 70%)
- 최우선변제금 제외 (방빼기)
감정가 60% 또는 낙찰가 80-90%중 낮은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빼줘야 경락자금대출의 예상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표에서 보다싶이 최우선 변제금(방빼기)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은 물건이게 되면 대출금이 팍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방빼기를 안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MCI, MCG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MCI, MCG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줌으로써 대출 한도가 더 올라 가게 됩니다.
MCI는 서울보증보험 상품으로 보증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개인당 최대 2건(한도 1억)’ 이고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MCG는 주택금융보증공사 삼품으로 보증료는 차주 부담(0.3%)이고 세대당 1억원(2건) 한도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다만 사용 은행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 수협, 기업은행이 가능합니다.
글 쓴것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만 경락자금대출을 한번 받아보면 그 과정이 익숙해 지실겁니다.
보통 이자는 개인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3-4%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부수거래(월급, 월00만원 사용 등)를 많이 하면 많게는 0.5%도 낮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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