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해 경매 정보를 통한 권리분석, 입찰금 산정이 끝나면
해당 입찰 일자에 맞춰서 법원으로 향합니다.
▮ 입찰 준비물
-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입찰보증금
- 법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입찰보증금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법원마다 입찰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입찰하려는 물건의 법원 사전 정보를 미리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입찰시간에 딱 맞춰 가기보다는 조금더 빨리 나가는게 좋은데요.
(입찰 시간은 보통 10시~11시30분이나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날에 반드시 확인!!)
요즘 경매가 대중화되다보니 경매 법원마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주차난도 종종 있는데요. 조금 늦게 가면 법원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고 인근 유료 주차장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수표 교환입니다.
경매 입찰자가 많은 날에는 법원 1층의 은행에 사람들이 몰려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기도 합니다.
이런 날에 조금 늦게 갔다가 입찰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집을 나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웬만하면 수표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기위해서 경매법정에 가면 기일입찰표, 입찰보증금봉투, 입찰봉투가 비치되어 있으니 3가지를 챙겨서 기재를 합니다.
▮ 입찰표 기재
- 사건번호
-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 부동산의 표시
- 입찰가격
- 대리인에 의한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 그 밖에 매수보증금애도 기재
위의 기일입찰표의 빨란색 박스안에 있는 내용을 작성해 주고, 법인 또는 대리인의 경우는 해당 칸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마다 보증금이 10% 인지, 20%인지는 반드시 확인 잘 하셔서 보증금 금액에 적어주시면 되고,
입찰가는 반드시 2번, 3번 확인하여 자신이 정한 금액에 맞게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입찰금액에 0을 추가로 붙일 경우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 또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봉투 및 입찰봉투에도 사건번호와 성명을 적어서 도장을 찍어 줍니다 .
<입창보증금 봉투 ‘앞’>
<뒤>
작성이 완료되고 봉인까지 완료되었으면 ‘스테이플러로 봉하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 스템플러로 찍고 나서 집행관에게 신분증과 함께 입찰봉투를 제출하면 입찰은 끝이 납니다.
입찰봉투 제출후에 입찰자에게 수취증을 주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확인용을 쓰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제 긴장되는 마음으로 개찰을 하게 되는데요.
집행관이 안내사항에 대해 쭉 얘기하고 사건번호 또는 입찰을 많이 한 물건의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불러주고 패찰자는 보증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보통 사건번호 순서로 진행되는데 법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한 사건번호에 대한 낙찰자를 호명해주는데요 낙찰이 되면 영수증을 받을 것이고 패찰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게 됩니다.
낙찰이 될 경우는 법정밖에 있는 경매대출을 중개해주시는 분들에게 수많은 명함을 받게 되는데요. 낙찰이 되면 경락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아는 업체가 없다면 비교해보고 좋은 조건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인천지방법원을 자주 갔었는데요, 패찰하는 날에는 법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물건이어서 경쟁자가 많을 것 같은 물건에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입찰 시스템을 익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그렇게 한번 해보니 두려움이 많이 사려졌는데요.
경매 법정을 갈 때마다 뭔지 모를 생동감이 넘쳐서 자주 가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투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분석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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