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일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 해 뉴스 1면을 장식했던, 당진 현대제철에서 40대 근로자 사망사고, 20대 근로자 평택항 작업 중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사고 등, 매년 산업재해가 800여건 발생하여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산업현장의 열악함을 방지하고자 중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1년 1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년 1월 시행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산업안전 자격증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가운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핵심조항으로 안전관리자 배치가 있기 때문이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 관련학과 2년제 대졸(예정)
- 동일직무분야 경력 2년 이상
-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상 이수
필기 과목은 5과목에 4지 택일 객관식,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이며
- 산업안전관리론
-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 기계위험방지기술
-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 건설안전 기술
실기시험은 산업안전실무(복합형으로 필답형 1시간, 작업형 1시간 가량) 입니다.
합격기준은
-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만점 중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
산업안전산업기사 전망으로는
제조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대재해법 발효로 안전관리가 더욱 강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진로전망은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고,
기계,금속,전기,화학,목재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고,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등 활동이 가능합니다.
6급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등 선발시 가산점 부여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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