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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팁, 정보

코로나 확진 지원금 총 정리 (22년 3월 16일 이후)

by 고월천 2022. 3. 27.

코로나 오미클론 변이 이후 주변에서 확진안 된 사람 보다

 

확진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코,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확진판정을 받을 정도 였습니다 .

 

 

현재처럼 폭증되기 전 코로나 지원금과 폭증되고 난 후의 코로나 지원금이

 

316일이후 변경이 되었습니다.

316일 부터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110만원으로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 하고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했던 것을

 

격리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2인이상의 경우 15만원) 정액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16일 이후에는 45,000원으로 소폭 감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중소기업만 해당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어떻게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입원, 격리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게 되면 회사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게 되고

 

격리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격리통지서 혹은 격리해제확인서

 

 

요즘은 비대면으로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니

 

아래처럼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하고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보내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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