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고용노동부가 청년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올해 1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지원 유형이 추가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채용된 청년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근속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제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유형2 신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유형2’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지원 방식(유형1)과는 달리, 청년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유형1: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유형1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청년을 뜻합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해당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유형2: 빈 일자리 업종 청년 장기근속 지원
지원 내용:
-기업: 유형1과 동일하게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을 지급하며, 총 최대 480만 원을 지원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플랫폼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 플랫폼 접속
-사업주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원 대상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채용한 청년의 근속 여부 및 대상 업종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정해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이 청년 고용 확대와 기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2 신설은 빈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 청년의 취업 부담 완화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경력직 선호 경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지원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에게 안정된 경력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기업의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은 초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3. 빈 일자리 문제 해결
특정 업종에서 발생하는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에 대한 장려금을 신설한 것은 산업 전반의 고용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업종 내 전문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인재 확보와 비용 절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커리어를 쌓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유형2는 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하며, 청년들의 전문성 강화를 돕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잡다한 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리채움 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하게 신고하자 (~25.2.28일까지) (0) | 2025.02.18 |
---|---|
대학생에 월 최대 20만 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 3월 18일까지 ) (0) | 2025.02.06 |
설연휴 고속도로 면제, 기차 할인 등 혜택 놓치지 마세요 (0) | 2025.01.23 |
LG_CNS 공모주 청약 상장 투자정보 (0) | 2025.01.21 |
2025년 자동차세 납부, 연납 할인 (0) | 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