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급수 체계! 주무관/사무관/서기관 차이
대통령 : 국가원수 대통령 바로 아래 단계로 대통령 부재 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총리가(국무총리) 있는데 총리급으로 4명 있습니다. 총리급 :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부총리급 : 국회부의장, 부총리(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 겸), 감사원장 장관급 : 중진 국회의원, 각부 장관, 서울시장, 국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검찰총장, 대장, 각종 위원회장(중앙 인사위, 공정거래위 등) 차관급 : 신진 국회의원, 각 부차관,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부시장, 고등검사장, 치안총감(경찰청장), 중장(군단장), 특 1급 외교직 공무원(미국, 일본, 중국, 유엔대사 등), 외청장(철도청장, 소방방재청장 등) 준 차관급 :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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