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업장현황신고1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연말정산, 부가가치세신고 등등 세무신고가 많은 시기입니다. 주택 임대인분들에게는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임대소득세 면제라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2019년도 임대소득 신고를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다니시거나 관공서 영업시간에 시간을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 또한 평일에 시간내기 힘든 직장인이다 보니 .. 처음 해보는 사업장현황신고이지만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 간단하게 신고했습니다^^ ▮ 과세 대상 1주택자 : 고가주택만 과세 2주택자 : 월세만 과세 (간주임대료 비과세) 3주택자 이상 .. 2020. 1.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