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15,892(1.28) → 27,283(2.4) → 53,791(2.11) → 109,715(2.18)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
국내 일 평균 환자(명) | 재생산 지수 (R) |
중증도(명) | 병상 가동률(%) | ||||||
총계 | 60세 이상 비중 | 18세 이하 비중 | 60세 이상 |
위중증 환자 |
주간 사망자 |
중환자 병상 |
중등증 병상 |
생활 치료센터 |
||
2.6~2.12 | 46,041 | 11.7% | 23.9% | 1.60 | 5,383 | 275 | 187 | 18.7 | 44.6 | 37.3 |
1.30~2.5 | 22,657 | 9.2% | 25.7% | 1.60 | 2,075 | 272 | 146 | 15.8 | 39.9 | 47.1 |
1.23~1.29 | 11,873 | 8.0% | 26.9% | 1.58 | 951 | 369 | 183 | 18.6 | 35.7 | 56.3 |
1.16~1.22 | 5,159 | 9.5% | 26.4% | 1.18 | 489 | 517 | 248 | 25.9 | 30.0 | 47.6 |
□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2.18.) 385명 (109,715명)
○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구분 | 현행 | 변경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ㅇ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ㅇ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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