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뉴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새로운 유형 제공

by 고월천 2022. 1. 12.

한 해가 지나가면 돌아오는 연말정산

 

근로자분들은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 22년부터는 보다 더!  절차를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하여 회사가 연말정산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홈택스에서 1.19일까지 신청을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회 생성하고, 인별 PDF 압축파일을 1.21부터 홈택스에 제공해야 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확인(동의)를 홈택스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로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회사는 회사에서 설정했기에 패스하시고 동의함과, 확인(동의)하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두가 13월의 보너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