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뉴스

[거리두기 새 방침]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2.19~3.13)

by 고월천 2022. 2. 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15,892(1.28) 27,283(2.4) 53,791(2.11) 109,715(2.18)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
국내 일 평균 환자() 재생산
지수
(R)
중증도()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생활
치료센터
2.6~2.12 46,041 11.7% 23.9% 1.60 5,383 275 187 18.7 44.6 37.3
1.30~2.5 22,657 9.2% 25.7% 1.60 2,075 272 146 15.8 39.9 47.1
1.23~1.29 11,873 8.0% 26.9% 1.58 951 369 183 18.6 35.7 56.3
1.16~1.22 5,159 9.5% 26.4% 1.18 489 517 248 25.9 30.0 47.6

 

다만, 위중증·사망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 (7,827) (2.18.) 385 (109,715)

 

 

(기간) 219()부터 313()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잠정* 중단한다.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