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부 전문가을 초빙하여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훈 검사 등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여 검찰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여부, 구속영장 청구,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로써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고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명 이상 ~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총창이 위촉하게 되며,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원장 1인을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이 할 수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및 효력
사건관계인이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시민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부의(토의에 부침)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원회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위원들이 양측에서 제출한 사건 자료 등을 검토한 후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반대가 결정되면 수사심의위 소집은 무산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15명을 무작위 선발하여 현안위원회를 꾸려 검찰 수사와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한다. 이때도 10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 사건을 심의하며 양측의 사건 자료와 의견진술을 듣고나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고,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 7월까지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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