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
사업목적
- 청년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 및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개선
- 중소기업에 청년층 우수인력의 유입촉진 및 청년근로자의장기재직과 목돈마련의 기회 제공
-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 강화
사업대상
1.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2.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사업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 적립)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사업절차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잡다한 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금두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2022.6.02~6.24) (0) | 2022.05.24 |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0) | 2022.05.17 |
회사를 탈출하자! 무자본 창업 아이템! (0) | 2022.05.17 |
2022년 5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정책 (0) | 2022.05.07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지급대상, 절차 (0) | 2022.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