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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팁, 정보

원금두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2022.6.02~6.24)

by 고월천 2022. 5. 24.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신청기간 : 6. 2.(목) ~ 6. 24.(금) 18:00 까지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noticeMatch.lp?srchAct=view&boardCd=20220520111858993941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

account.welfare.seoul.kr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9MB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hwp
0.06MB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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