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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팁,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받읍시다.

by 고월천 2022. 5. 31.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30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pdf
0.51MB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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