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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팁, 정보

대한민국 공무원 급수 체계! 주무관/사무관/서기관 차이

by 고월천 2022. 6. 18.

 

대통령 : 국가원수

대통령 바로 아래 단계로 대통령 부재 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총리가(국무총리) 있는데 총리급으로 4명 있습니다.

 

총리급 :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부총리급 : 국회부의장, 부총리(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 겸), 감사원장

장관급 : 중진 국회의원, 각부 장관, 서울시장, 국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검찰총장, 대장, 각종 위원회장(중앙 인사위, 공정거래위 등)

차관급 : 신진 국회의원, 각 부차관,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부시장, 고등검사장, 치안총감(경찰청장), 중장(군단장), 특 1급 외교직 공무원(미국, 일본, 중국, 유엔대사 등), 외청장(철도청장, 소방방재청장 등)

 

준 차관급 :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지검장), 특 2급 외교직 공무원

 

1: "실장" 급수로 따지면 최고이지만 위에 6명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 "" 급으로 분류합니다.

 

관리관(차관보,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광역시 부시장, 부지사, 대규모 기초 자치단체장(수원 시장, 강남구청장 등), 고참 부장판사, 검사(차장검사급),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소장(사단장), 부장판사(고법 수석)

 

2: "국장" 기사관 고위 공무원 나급으로 분류합니다. 부장판사(고등법원)

 

이사관(중앙부처 국장), 도실장, 시장, 중간 규모 기초 자치단체장(용산구청장, 파주시장 등), 부장판사, 부장검사, 치안감(지방경찰청장), 준장, 소방정감

 

 

 

3급 : "과장" 고위 공무원 다급으로 "서장"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도 국장, 부장판사(지방법원),

 

부이사관(중앙부처 주요 과장, 주요 세무서장), 소규모 기초 자치단체장(군수), 판사, 검사(부부장급), 경무관(지방청 차장), 대령, 소방감, 도 국장

 

4: "고참 계장" 서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도 과장, 부군수, 구청장, 판사

 

서기관(중앙부처 고참 계장 및 일부 신참 과장, 세무서장(직무대리), 관선 구청장(분당구청, 덕양구청장 등), 판사(초임, 예비 판사 포함), 검사(평검사), 총경(경찰서장), 중령, 소방정(소방서장), 교장(대규모 초중고등학교), 교감

 

 

 

5: "사무관" 계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도계장, 시 과장, () , 사법연수생

사무관, 경정(경찰서 과장), 소령, 소방령, 교장(소규모 초중고등학교), 교감

 

 

 

6: "주무관" 주사라고도 하고 주민센터, 공공기관 행정실에서 근무합니다.

도 차관, 주사, 경감(지구대장), 대위(장기복무자), 소방경, 교감

 

7: 실무자로 주사 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사보, 경위/경사(파출소장), 준위/원사, 소방위/소방장

 

8: 가장 서럽다는 위치의 단계이며 서기라고 합니다. 실무자  서기, 경장, 상사, 소방교

 

 

9: 업무보조 공무원 시작 단계입니다서기보, 순경, 중사/하사, 소방사

 

6~9급까지는 주무관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 주무관 >

주무관은 사무를 주관하고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 직명입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6급~9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무관 >
사무관은 국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팀장이나 계장) 직위를 부여받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과장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도 원래 직명인 사무관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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