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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by 고월천 2022. 6. 27.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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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과태료, 과징금, 범침금, 벌금을 모두 벌금으로 생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각각 구분되는 의미와 절차가 다르기에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법에 속합니다. 한편 벌금·과료처럼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과하는 금전적 제재는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합니다.

 

이처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로 단속(무인)카메라 단속되는데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불가인 경우가 많아 차량에 부과됩니다.(벌점 없음)

 

 

2.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종류로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부과합니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이라 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 미성년자 주류판매적발에 따른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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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칙금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자에게 벌금·구료·과료·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

 

딱지뗐다라고 하는 것이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의 행위는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등 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 신호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시 : 과태료 00만원, 범칙금의 경우 00만원+벌점15점 부과

 

 

4. 벌금

 

형법에 근거하고 과료·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하나, 그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45)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691)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692)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가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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