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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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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은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위협이 되며, 가해자의 삶도 큰 피해를 주는 재앙입니다.
대리운전 습관화, 술약속은 대중교통으로 출근 등 재앙은 예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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