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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창업소득세감면 란?
청년들의 창업률을 높임과 동시에 나라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 혜택 제도“
지원조건에 부합이 될 경우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2. 청년창업소득세감면 대상
- 만 15 ~ 35세 이하 청년 [2018년 5월 29일 ~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감면 대상 업종 중 창업 시
- 신규 창업자 또는 최초 창업을 한 중소기업
*대표자가 창업당시(법인설립 등기일) 위의 연령 조건을 갖추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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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율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100%)에서
매출 5억 - 매입 4억 일 때, 순이익 1억으로
과세표준은 1억이 됩니다. 이 경우 대략 1,000-2,000만원의 세금을 감면이 가능합니다.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절차 및 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의 경우 : 먼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와 함께 벤처기업 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지역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취득세 감면의 경우 :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과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취득세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록 전까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잊지 말고 혜택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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