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요즘 부기등기 안내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가 된 부기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기등기(附記登記)란
▶ 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됨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2. 부기등기 기한
▶ 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바로 부기등기
▶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내에 부기등기
(2022년 12월 10일 이전까지)
※ 법 제4조의 2, 영 제4조의 2 등
3. 부기등기 절차
임대 사업자등록증(구청) 발급 →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소 신청
① 등기소 방문 신청
- 등기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 사업자 등록증(구청 발급),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기신청 예상 비용: 15,000원
- 가족 대리 신청 시 추가 필요서류: 위임장, 가족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도장
②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방법
- 직접 방문: 물건지 구청 세정과에서 발급
- 인터넷: E-TAX 접속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뜽록분) → 로그인(통신사 가능) → 신고 → 납부 후 발급
③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공인증인서 발급 → 전국 등기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 서류 등록
4. 부기등기 비용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
*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
**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
5. 부기등기 미이행 과태료
▶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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