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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자

by 고월천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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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요즘 부기등기 안내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가 된 부기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기등기(附記登記)

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됨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2. 부기등기 기한

20201210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바로 부기등기

20201210일 이전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내에 부기등기

(20221210일 이전까지)

법 제4조의 2, 영 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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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기등기 절차

임대 사업자등록증(구청) 발급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신청

 

등기소 방문 신청

- 등기소 방문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 사업자 등록증(구청 발급),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기신청 예상 비용: 15,000

- 가족 대리 신청 시 추가 필요서류: 위임장, 가족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도장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방법

- 직접 방문: 물건지 구청 세정과에서 발급

- 인터넷: E-TAX 접속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뜽록분) 로그인(통신사 가능) 신고 납부 후 발급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공인증인서 발급 전국 등기소 방문 사용자 등록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 서류 등록

 

 

4. 부기등기 비용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등록면허·교육세* 7,200+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

* 등록면허세 6,000(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 등록면허세액의 20%)

**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

- 서면방문신청(3,000),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 전자신청(1,000)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

 

 

5. 부기등기 미이행 과태료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00만원, 2400만원,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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