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돌연 두달 연기…24년 9월부터 시행

by 고월천 2024. 6. 27.
반응형

DSR 이란?

 

소득 대비 대출상환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시 DSR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242, 1금융권부터 스트레스DSR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대출한도는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1일에서 9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25%0.38% 적용은 8월 말까지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영끌'(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9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용 대상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되,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