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세 지원!
최대 240만 원까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경감하고 경제적 자립은 지원하는 인천시의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는 인천시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
*별도 거주 청년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 조건
1) 소득·자산 기준
-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와 청년독립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월세 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기간
2022. 8월 말 ~ 2023. 8월 말(1년간)
신청방법
- 만19세 ~ 만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35세 ~ 만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동구, 부평구는 구청에서만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 필요시 추가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
문의처
(인천)440-2906 (중구)760-6952 (동구)770-6078 (미추홀구)880-4578
(연수구)749-8453 (남동구)453-6235 (부평구)509-6586 (계양구)450-8354
(서구)560-0884 (강화군)930-3617 (옹진군)899-2511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 https://url.vet/wz3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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