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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팁, 정보

제세공과금이란? 복권, 경품당첨 시 ‘제세공과금’···환급받는 방법

by 고월천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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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1등 복권 당첨 뉴스를 보면 제세공과금이란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기분 좋은 담첨 소식과 함께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란 단어를 접하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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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이란?

제세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제세금(국세와 지방세 등)과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공과금(공적 부담금,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수수료, 인지세 등)을 아우른 말로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나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인세, 경품 당첨금 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돼 얻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22%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22%의 세금은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 되어지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되어진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가능합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원천징수 된 세금이 크다면 환급이 이뤄집니다.

다만 모든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만일 경품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세공과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인적 공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지 비교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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