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기준
1. 소득 요건 충족
가구 유형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눈 후 '총소득금액'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ㆍ배당ㆍ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총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을 합산한 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4만원∼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소 3만원∼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총 소득금액이 4만원~3,200만원인 경우, 3만원~285만원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4만원~3,800만원이며 지급액은 3만원 ~300만원
2. 재산 기준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조건 충족
자산합계액이 1억 7천~2억 4천만원 일 경우, 지급액에서 50%를 차감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전반기 신청기간 : 2024.5.31일까지
온라인, 서면, 전화 접수 가능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따라 신청
- ARS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접수를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신청 대리에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로 처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접수 시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5%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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