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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단전이란?"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특정 경우에 전기공급을 임의로 중단(단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전기요금 미납입니다.
한전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ex) 4월분 요금 납기일 5/1 → 7/1까지 미납시, 단전대상임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은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류제한기가 설치되면 기본생활에 필요한 아주 낮은 전기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납 요금 및 재사용수수료 납부시, 즉시 전기공급을 재개하여 준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관련근거 : 한국전력(한전) 기본공급 약관
[기본공급약관] 제 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 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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