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결근일이나 무급휴가,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넉넉잡아 8개월가량 근무하시면 충족가능합니다.
퇴사/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공금횡령 등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수급조건에 미달됩니다.
하지만 이외에 질병이나 회사가 위태로워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퇴사후 실업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근로를 하고 싶어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퇴사후 실업급여 기간
위의 조건 충족 시 퇴사후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방법대로 이행하기에 앞서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서 서류 처리 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고용/산재보험 토달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이후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개인서비스'를 클릭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접속
위 2가지를 실업 확인이 되었으면
워크넷을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① 워크넷 로그인
② 화면 가장 오른쪽 마이페이지 클릭
③ 가장 왼쪽에 있는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로그인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생성되어 실업급여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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