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어야 했습니다만
2013년부터 누구나 결격사유만 없다면 자격증 취득후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관련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내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청이나 청구 등의 대리업무를 함
2. 기술행정사
- 해운이나 해양안전심판과 관련이 있는 상기의 각 업무를 함
3.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관련한 서류에 대해서 번역업무를 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대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함.
보통 행정사라고 하면 일반행정사를 말하곤 합니다.
일반행정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내용증명, 진정서, 행정심판, 제출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출입국관리업무, 비자발급업무 등 3천여 가지의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국가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유일한 전문 자격증으로 다양한 행정기관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또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사자격증으로 기업, 요식업, 운송업, 법무법인 등 행정업무가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연 1회 진행되고 1차시험, 2차시험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2020년 행정사 1차시험은 5월 16일 예정입니다
행정사는 개인의 마케팅, 영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행정관청과 개인 및 법인과의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처분이나, 인허가등록, 서류대행, 각종 분쟁조정행위, 국가유공자 업무, 영업정지와 취소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청구서류 작성, 토지보상과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청구 등등 무궁무진한 업무범위가 있는데 이 속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면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이 면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행정사법 제9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 12. 2.>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18.>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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