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부동산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요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테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대중화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떤일을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과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하는일은?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 물건을 중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자의 필요한 부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직업인데요
중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물건은 주택, 토지, 상가, 빌등 등 매우 다양합니다.
수수료는 부동산 물건값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물건값이 높을수록 수수료 또한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많큼 많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밖에도 컨설팅, 업무 대리, 경매,공매 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컨설팅은 투자자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정보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말합니다. 또, 업무 대리의 경우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부동산 관리, 개발, 분양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경.공매 대리느는 까다롭고 복잡한 경매,공매 절차를 공인중개사가 대신 진행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습니다.
업무의 난이도, 정보의 질, 경력, 노하우, 지식 등 높은 수수료(연봉)은 공인중개사 취득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노력과 성과에 따라 고수익도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공인중개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자격증의 갱신 및 기한이 없는 것 또한 장점인데요
다만 학습량이 많아 합격률이 낮은 편입니다. 방대한 공부량으로 시험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 일정
공인중개사는 1차 2과목, 2차 3과목 총 5과목으로 진행됩니다.
1차와 2차로 나누어져는 있지만 1차와 2차를 1년에 단 한번 하루에 같이 보기 때문에
1차와 2차 시험을 한번에 합격하는 동차 합격을 노리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제1차 시험을 합격하면 다음해만 1차 시험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1차 먼저 합격하시고
그 다음해에 2차만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하시는 케이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차 불합격, 2차 합격일 경우는 다음해에 1차,2차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입니다.
2020년도에 치러질 제3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2020년 10월31(토)에 실시합니다.
원서 접수는 2020년 8월 10일(월) ~ 2020년 8월 19(수)까지 약 10일간 진행되므로
접수 기간에 꼭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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