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다보면 LH전세대출 가능이라는 단어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LH전세자금대출이란?
정식명칭은 기존주택전세임대라고 합니다.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임대주택 : 저소득계층 등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저소득계층 서민들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고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LH공사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후 신청자가 입주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 입주대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약센터 → 분양가이드 → 주거복지 → 기존주택전세임대 순으로 접속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주방법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입주하게 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 작성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단,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의 5%의 금액을 임차인 본인이 준비하여 이를 계약금으로 합니다.
나머지 전세대출금 95%를 년 2%에 금액을 월 임대료로 LH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뿐만아니라, 중개수수료도 LH측에서 부담을 해주고
전체 지원 기간 중 1회에 한해 도배/장판 시공비용(최대 60만원)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도배/장판 비용까지~!? 혜택이 상당하네요!
▮ LH전세자금대출 한도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각 지역마다 다르게 측정되는데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그 외의 지역은 6천만원입니다.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18년 10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시 준비서류
- 임대인 : 본인명의 통장사본, 도장, 신분증
- 임차인 : 등본1(배우자 분리시 배우자등본1), 본인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인, 배우자 각1통),
자격증명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 공인중개사 : 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사본, 통장사본, 중개수수료영수증,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LH전세대출을 위해 심사기간을 거쳐야 되는데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2~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입주희망 주택의 근저당권(부채)이 없다면 거의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심사가 통과될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LH전세대출 지원가능 주택 심사기준은
『대상주택가격 x 0.9 – 부채금액 > 전세보증금』
*대상주택가격
1. KB시세(아파트, 오피스텔)
2.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80%
3. 신규분양주택(오피스텔 포함)인 경우 분양가
4. 1년이내 등기부 매매가격
5. 감정평가금액
*부채금액(=1+2+3 )
1. 당해 주택 또는 토지에 설정되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근저당 설정액
2. 당해 주택의 다른 호에 설정된 전세권 금액(다가구 주택일 경우)
3. 당해 주택의 다른 호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 선순위 임차금 총액은 공인중개사가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공실 및 임대인 거주부분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추가
심사기준에 이상이 없으면 입주희망주택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희망주택 승인후 법무사와 계약가능일이 협의가 되면 위탁 법무사가 부댕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임대인과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최소 3주후라고 합니다.
시간이 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임차인을 들이고 싶어하는 임대인들이 LH전세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찾다보면 종종 눈에 띄이니 열심히 손품, 발품을 팔면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복잡한 절차이긴 하지만 한번 경험하면 익숙해지는 절차이니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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