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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2월 20일 부동산 추가대책, 수원3구·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포함될듯

by 고월천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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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2.19일)

 

 

[이슈체크] 부동산 추가대책…수원3구·안양 등 조정대상지역될 듯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내일(2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새로 규제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디에 어떤 규제가 적용될지 알아봅니다. 정부 대책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낳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이번에는 수용성이 타깃이 될까요?

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있는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 등 3곳이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 지역들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요.

 

한국감정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영통구가 2.24%, 장안구가 1.03%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에서 각각 1위와 2위, 5위를 차지한 건데요.

이 밖에도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두드러진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과 인접한 의왕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집값이 2.44% 폭등한 뒤, 지난달에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안양의 경우엔 앞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는데요.

이 때문에 만안구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안양 만안구 아파트값은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으로 1%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규제 외에 대출규제 등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50%로 적용되는데요.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LTV를 5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지난 12.16대책에서 고가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노원·도봉·강북구 등지의 중고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번 추가대책을 두고 당정청 입장이 달라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여당 측에선 청와대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부담스럽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는데요.

특정 지역을 규제할 경우 그 지역의 표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정청이 규제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2.19)

 

 

20일 또 부동산대책…산불처럼 번지는 풍선효과

 

 

<앵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0일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불과 두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이른바 '강남 집 값'은 잡혔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0.05%↓, 39주 만에 가장 큰 하락폭, 2월 10일 기준)

반대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있는, 특히 경기 지역 집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0.22% → 0.39%, 2월 10일 기준)

그 중에서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 수지·기흥구와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고, 처인구는 상대적으로 집 값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화성 동탄1신도시와 구리시, 대전광역시 등도 추가 규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출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는 데 이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해당 지역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 자금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교통이 개선이 되거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이 되는 지역들, 저평가됐던 지역들 위주로 수요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실제 비조정대상지역이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지나는 인천 지역을 보면 지난 10일 기준 전주보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1.27: 0.07%, 2.3: 0.07%, 2.10: 0.11%)

수용성 인접지역인 안양 만안구(0.35%), 의왕시(0.27%), 시흥시(0.40%), 화성시(0.74%) 등도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만 19번, 하지만 대책의 유효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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