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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뭐라고??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by 고월천 2020. 3. 10.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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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9억... 이제는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전국의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계약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이에 따른 객관적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위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 시행령은 3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예정으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한정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전국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은 이상거래를 집중관리대상으로 꼽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바뀌는 규정에 관한 문답>

 

 Q) 시행 이전 이뤄진 주택매매 계약도 적용대상인가?

▲아니다. 13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거짓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절차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를 제출할 때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하게 된다.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와 따로 제출할 수도 있다. 신고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

 Q)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규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증여ㆍ상속이나 현금 조달 등 방법만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구체적 조달 과정을 밝혀야 한다. 예컨대 증여ㆍ상속은 자금 제공자와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한다. 계좌이체, 보증금ㆍ대출 승계, 현금지급 등 대금 지급 방식도 구체적으로 적게 된다. 만약 현금 지급이라면 구체적 사유도 명시해야 한다.

 Q)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 매입시 내는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예금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증여ㆍ상속은 '증여ㆍ상속세 신고서' 등을 내야 한다. 회사지원금이나 사채의 경우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보유 주식을 팔아서 매입대금을 충당할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 증빙자료는 계획서에 해당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Q)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투기과열지역은 어디인가?

▲서울 시내는 모두 대상이다. 서울 외 지역은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으로 전국 총 3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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