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계획관리 지역 내 건축 가능 건축물 종류 정의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4.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5. 교육 시설(중학교, 교육원, 도서관에 해당하는 것) 6. 노유자시설 7. 수련 시설 8. 운동시설 중 운동장 9. 공장 중 무공해 공장 (2002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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