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1년1 2021년 바뀌는 것들은? 사병월급, 양도세율, 종부세, 최저임금, 금융 등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고 서울 등 규제지역의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사병 월급 60만 원 시대도 열린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 사법·행정·국방·문화 △도심 차량속도 50㎞ 이하로 하향=내년 4월부터 전국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서울은 올해 12월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50㎞ 이하로 이미 변경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내년 5월 11일부.. 2021. 1.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