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주말, 야간 초과근무
아래의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은 5인 이상 회사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는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노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포함해 4시간의 150%인 6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시간의 100%인 4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는다.
• 연장수단 : 1일 8시간을 초과 or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수단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수당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휴일, 주말, 야간 초과 근무수당 발생 요건은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노동과 야간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한다.
단, 휴일 및 주말수당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수당 기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야간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 수당(100%)과
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한다.
3. 연장근로수당과 중복해서 적용된다. 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결국 가산임금은 100%(연장+ 야간)가 된다.
휴일수당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1. 휴일로 정해진 날이지만 일을 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휴일수당과,
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한다.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 휴일수당(예컨데 주휴수당)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개로 지급되어야 한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관공서 휴일), 약정휴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이 포함된다.
휴일, 주말근무, 야간 수당 입증책임
연장근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시간만 인정하고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제공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수당도 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회사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즉 시간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준비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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