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직거래를 통회 직접 중고차를 살 경우 거래후에 명의이전은 필수 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차량 이전을 등록사무소에서 해야되며 그 관련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명의이전이라고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넘기거나 상속 등의 경우에 등록사무소가서 명의이전을 해야됩니다.
바쁘거나 어려워서 대행을 맡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필요서류
주인(=양도인)과 새로운 주인(=양수인)이 ‘함께’ 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양도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가 양수인 ‘본인’이어야 함)
* 양수인이 전날까지 해당 차량의 보험을 가입해 놓아야 합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등록사업소에서 보험사로부터 바로 팩스로
서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양도증명서입니다.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이라고 써 있는 양식에 작성하면 됩니다.
양도증명서의 주행거리와 동일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각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양도인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차를 사는 사람이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양도인이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1. 도장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먼저 도장은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직접 찍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한다면 서명으로 되지만
방문하지 않는 사람은 도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양도인이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가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위와 같이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수인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와 달라도 안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데 이 서류를 똑같이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수인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차를 사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혼자 방문할 때에는
보험가입증명서 외에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더 있습니다.
1. 양수인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양수인의 도장만 준비해 가면 양도인이 서류에 직접 찍으면 됩니다.
(막도장 가능)
전국 어느 등록사업소에 방문해도 상관 없습니다
명의이전 비용
☞ 지자체, 차량에 따라 다름.
① 수입증지 : 1,000원 ~ 1,500원
② 수입인지 : 3,000원
③ 취득세 :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4%, 경차는 면제
(매매금액과 과세표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어도 납부해야 합니다.)
④ 도시철도채권(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⑤ 번호판 대금 : 6,800원(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
⑥ 등록면허세 : 15,000원(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
차량에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등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불가합니다.
차를 거래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을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조회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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