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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팁, 정보

코로나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요약

by 고월천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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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예정이며, (1인 다수 업체 운영시 최대 400만원)

 

12월27일부터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공인에게 약 3조 2,0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을 받는 금액에 비해 보상은 미미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지원금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22년 2월 지급예정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보다는 더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주요업종

 

 

시간 제한을 받은 1차 대상

 

(1) 1그룹으로 유흥시설 등이 포함되며 업체수는 약 29,000여개가 포함

(2)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

(3) 3그룹은 오락실, PC방, 파티룸 등

 

이외에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하다거나 다수 사업체 등을 포함해서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의 경우 추가 지급

 

 

 

 

시간 제한된 업체의 경우

21시 제한 대상으로는 1그룹 유흥시설, 2그룹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입니다. 

 

22시 제한은 3그룹 및 일부 시설로 오락실, 공연장, 영화장, 멀티방, 오락실 카지노, PC방, 안마소, 마사지, 파티룸, 학원 등입니다.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는?

 

희망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를 받은 상공인은 1월 6일부터 지급

 

보통 숙박업과 여행업이 속하며 제한 제외 대상 지급 기간

(1)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하다면 1차 지급(21.12.27~)에 포함

(2) 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 기 지급을 했다면 22.1.6.부터 2차 지급

   - 미지급 업체의 경우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면 4차 지급(1월중)

   -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5차 지급(2월 초)

 

 

 

제한 받지 않은 업체의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에 따라서 기준, 비교기간에 따라 비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100만원을 입금 받을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콜센터 1533-0100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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