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나 온비드 공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 신탁공매는 들어보셨는지요?
신탁공매을 알기 전에 먼저 신탁이 뭔지 알면 이해가 편합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주로 일반적인 신탁음 담보신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를 통해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
(자신의 소유가 되는게 아니고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 받아 신탁 부동산을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가 유지, 부전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가 불이행될 시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 부동산을 환기해서 주로 공매로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처분 대금은 수익자에게 교부합니다.
신탁 소유의 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공매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신탁 공매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경매, 온비드 공매를 아시는 분 중에서도 신탁공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인지도가 약하여 경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 경,공매에 비하여 유찰이 하루에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권리 문제나 임차관계, 유치권 등에 관해서 혼자 조사해야하고 낙찰을 받아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매각이 공시되지 않아 물건의 이해관계인들도 진행되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 공매 입찰 방법
1. 온비드 홈페이지 통한 신탁 공매 입찰
2. 각 신탁회사 홈페이지에서 신탁공매 공고 확인후 현장입찰
신탁 공매 입찰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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