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간소화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새로운 유형 제공 한 해가 지나가면 돌아오는 연말정산 근로자분들은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 22년부터는 보다 더! 절차를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하여 회사가 연말정산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홈택스에서 1.19일까지 신청을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회 생성하고, 인별 PDF 압축파일을 1.21부터 홈택스에 제공해야 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확인(동의)를 홈택스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2022. 1.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