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차권등기1 경매 권리분석, 임차인 전입신고/점유 =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경매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전입신고의 중요성이기도 한데요 ▮ 대항력이란? 이미 유요하게 성립된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항을 할 수 있는 힘’ 으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그 집에서 보증금을 줄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대항력이란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효력으로, 임차주택의 .. 2020. 3. 18. 이전 1 다음 728x90